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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기치 못한 사고 ‘수원시민안전보험’이 지켜드려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1-12 07: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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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보장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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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이다.

지난 2020년 시민 862명에게 보험금 11억6000만원, 2021년에는 675명에게 7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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