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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1-07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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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지붕개량, 외벽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 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한정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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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6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다음달 11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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