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지난해 말 국방부가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1800여명에 대해 다음달 중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피해지역별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은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군은 지난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근흥면·남면·소원면 23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끝에 ▲1종지역(도황리 황골 일원) ▲2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일원) ▲3종지역(도황리, 신진도리,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곰섬·마검포 일원)을 고시했다.
군의 소음대책지역 총 면적은 17.38㎢으로 보상 대상자는 1858명(잠정)이며 보상금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시기나 실 거주일,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고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본격적인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해당 기간 중 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주민 편의를 위해 출장 접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출장 접수 일정 및 대상은 ▲2월 7일 근흥면 도황리 주민 ▲8일 근흥면 도황리·용신리 주민 ▲9일 근흥면 정죽리 주민 ▲10일 근흥면 신진도리 주민 ▲11일 근흥면 피해지역 주민 중 미신청자 ▲14~15일 남면 신온리 주민이며 접수 장소는 해당 마을 관할 면사무소다.
동일세대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 후 오는 4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고 8월이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소음피해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