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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경기도의원 발의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15 09: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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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해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포함 개정 촉구

NSP통신-유영호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유영호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영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쉼터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안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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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전국 39개소 밖에 되지 않고 청소년쉼터의 유형별·지역별 불균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위해 청소년쉼터 설치 시 설치 비용의 70% 이상 국비로 부담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이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대표발의 한 유영호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균형적인 증설을 통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학업·자립·교육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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