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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선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10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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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 확보…2024년까지 인증 유효

NSP통신-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됐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우수기관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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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 중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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