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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10-28 13:28 KRD7
#여수경찰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관련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 경찰과 국민, 다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자

NSP통신-여수경찰서 형사과 김유화 경사
여수경찰서 형사과 김유화 경사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사람들의 삶이 편리하게 되었지만 한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해악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3857건으로 전년보다 63.7%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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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세상에 더욱 친숙한 10대 피해자 수가 2018년에 비해 11배 늘어난 1268명이라고 한다.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일부 개정은 여성과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N번방’사건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인 계기가 됐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이 수법을 바꿔가며 지능화되는 모습까지 보이자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장수사란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위장 수사는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이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위장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해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경찰서 형사과 김유화 경사는 “보통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 등이 인터넷에 퍼질까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일탈 또는 한낱 유희 거리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며 “경찰과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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