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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 지원방안 연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0-14 10: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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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 제시

NSP통신-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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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행위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제도개선 요구를 연구내용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미정 의원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비교분석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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