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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24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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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이 위원장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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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이 상용화 되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해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 실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15GW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및 수소가스터빈 상용발전 구축을 각각 2040년, 2035년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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