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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8-09 11: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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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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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오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제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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