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성남시, 7월분 재산세 2201억원 ‘지난해보다 16.5%↑‘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15 09:28 KRD7
#성남시 #재산세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위택스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0.05%p 인하 특례세율 적용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했다며 다음달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규모는 2201억원(41만800건)으로 지난해 7월 부과액 1889억원보다 312억원(1만3474건) 늘어 16.5%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시가격 상승에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G03-9894841702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수는 41만800건 중 32.9%인 13만5276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전화 납부시스템 ARS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