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튠 3Q 매출 383억원·영업이익 52억원…상장 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시장은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 등을 연계해 각 부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 수원시 체육 발전과 체육 복지 향상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으로 기존보다 체육단체를 구체화했으며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 지원이 가능해져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운동부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지원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한 이번 개정조례가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