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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호진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됐다.
조례는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된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민주성을 확보함과 함께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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