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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장미영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가 오는 8일 공포 및 시행된다.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 촉진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이 직접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해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장미영 수원시의원은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온 탓에 세대 격차가 극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에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타당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쓸 것이며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청소년 의회 운영 방안을 도출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미영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같은 날 공포 및 시행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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