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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노동시간 단축 안착 현장 지원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6-25 08:49 KRD7
#목포

7월 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안내

NSP통신-목포권(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목포권(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주택)이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안착에 힘쓰고 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7월 1일부터는 상시 5인에서~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상시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지원 연계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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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의 교대제 변경과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전문가(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컨설팅과 연계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채용 및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사단체 및 경영자단체와 협조하여 간담회를 추진(6~7월)하고, 취약 업종(제조업 등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청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등은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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