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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 추진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6-14 14:25 KRD7
#안성시 #하천점용료 #소상공인 #지방하천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중소·소상공인 경제부담 완화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는 안성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토지, 시설물 등을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며 감면 규정에 따라 하천은 25%, 소하천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다음달 중으로 올해 정기 납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감면비율을 적용해 점용료를 부과하며 올해 신규로 허가받아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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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하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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