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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12일 공포, 시행됐다.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보행자·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등을 준수할 것을 명시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만들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수원시민의 또 하나의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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