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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76명 세금 징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5-03 17:58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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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의 세급납부 형평성 맞추기 위해 징수 성과 거둬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내국인과의 세급납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체납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해 34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시에 따르면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제도가 도입됐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 22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76명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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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외국인의 지방세·과태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부 의식 개선과 체무 제로를 위해 수원시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납추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출국한 외국인 체납자는 예금(급여) 압류·추심이 불가능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지만 이번 징수활동으로 내국인과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향후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는 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비자 연장 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 2월 1일 기준 수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2억1700만원, 과태료 체납액은 4억4800만원에 달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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