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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1-04-29 12:11 KRD7
#곡성군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9284호와 공동주택 1779호에 달한다.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4.25% 하락했다.

곡성군 측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에 따라 등락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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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곡성군 홈페이지, 곡성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군성군 재무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 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최종 공시 및 개별통지된다.

군 담당자는"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 정보에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 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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