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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5월 1일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나이에 따라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4월 20일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된다. 아직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화순군은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에 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10만 원의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대입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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