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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정부에 ‘학교소음 문제 해결’ 촉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4-22 08: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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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1일 김승원 국회의원(오른쪽)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소음 관리에 대해 질의 하는 모습. (김승원의원실)
21일 김승원 국회의원(오른쪽)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소음 관리에 대해 질의 하는 모습. (김승원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 동원고등학교 소음 문제가 교육부의 학교소음 관리기준 개선 추진에 따라 교육환경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소음 관리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학교소음 관리기준인 55dB이 1997년 일본의 규정을 본떠 만든 것이며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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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병관리청 연구자료를 통해 50dB에서는 이미 맥박·호흡의 변화와 함께 청취능력에 제약이 생기고 55dB에서는 산수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40dB로 기준을 정한 영국의 사례와 질병관리청의 권고안을 설명하며 실질적 개선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학교소음 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검토중이라 답변했다.

교육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는 만큼 경기 수원시의 동원고등학교 소음문제 해결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변화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낡은 행정기준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교육부가 연구용역과 법 개정에 나선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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