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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21 1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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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수·양지·백현초교 인근…불법 주정차 막기 위해

NSP통신-수정구 수진동 4763-10번지 성수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조성 대상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3-10번지 성수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조성 대상지.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최근 6000만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이어 오는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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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 745㎡ 규모 시유지이며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10월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오는 12월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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