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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16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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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동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시)
안동시는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으로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토지와 건물(불법건축물 제외)이 해당되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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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에 대해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말 기준, 44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130건의 공고 및 통지를 완료했으며 4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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