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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05 16:00 KRD7
#청송군 #윤경희군수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주민 편익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NSP통신-청송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만249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청송군)
청송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만249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만249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만2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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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송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4. 5. ~ 4. 26.) 및 이의신청 기간(5.31. ~ 6. 30.)에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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