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포항 일월동, 국유재산 임대료 ‘폭증’ 임차인들 뿔났다…불합리한 공시지가 ‘논란’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3-18 14:13 KRD2
#포항시 #포항 일월동 #국유재산 임대료 #임대료 폭증 #공시지가

임대료 4십2만원에서 2백3십만원…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일월동 706번지 공시지가, 22만7천원, 인근 토지 6만1천원~1십1만6천원
포항시 관계자, “공시지가 재조정 위해 검토 중…주택에서 전”
산림청, “공시지가 재조정 되면 임대료 조정 가능”

NSP통신-포항시 남구 일월동 706번지 일대 공시지가 현황 (편집=김인규 기자)
포항시 남구 일월동 706번지 일대 공시지가 현황 (편집=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시 남구 일월동 706번지의 턱없는 공시지가 적용으로 국유재산 임대료가 폭증해 논란이다.

일월동 706번지(임야, 23,191㎡)는 국유지로 관리청은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이다. 이 지역에는 10여세대가 수십년전부터 소정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30%가 기초생활수급자, 나머지는 차상위 계층으로 노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임대료 대폭 인상은 임차인들의 경제능력을 볼 때 부담이다.

G03-9894841702

임대료 적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706번지는 지난 2019년까지 공시지가 책정이 되지 않아 산림청이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연간 4십2만원의 임대료를 임차인들에게 고지해 왔다.

그러나 포항시가 2020년 최초 공시지가 2십2만7천원(㎡당)으로 책정해 연간임대료가 2백3십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706번지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보다 3배이상 높고, 정부기준 표준지가 1십1만6천원보다 2배나 높다.

임차인의 친인척 A씨는 “임차인들의 경제 능력을 감안하면 2백만원 가까이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포항시가 공시지가 재조정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지목은 임야지만 용도를 '주택'으로 분류해 공시지가를 책정했다. 하지만 3개의 작목반이 부추와 시금치 재배하는 지역으로, 공시지가 책정 시 ‘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을 제기한 임차인들은 3개의 작목반에는 속하지 않지만, 농번기에는 일일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706번 인근 공시지가(2020년 기준)를 보면 불합리한 적용이 드러난다. 1-42(전) 7만5천4백원, 705(전) 6만1천원, 1-42(전), 1-4(전), 1-5(전) 7만5천4백원, 1-3(답) 6만7천9백원, 1-2(전), 1-1(전), 2(잡종지) 6만9천3백원, 706-1(전), 707(전) 1십만4천원으로 706번지 공시지가보다 2~3배 낮다.

707번지는 2019년 6만9백원에서 2020년 10만4천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해 이 부분도 불합리한 적용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재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해 적용 형태를 ‘주택’에서 ‘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시지가 재조정은 우리시가 검토해 최종 감정평가사의 승인으로 결정된다”면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 담당자는 “공시지가 제조정이 있다면,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