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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09 0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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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 생명 보호 등 지원 근거 마련 일환

NSP통신-정윤경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정윤경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해 제안하게 됐다”라며 “본 조례 시행 시 유치원, 기숙사를 갖춘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한 방연마스크 보관 장소 주변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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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연마스크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유사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돼 있어 향후 화재 발생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돼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제출된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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