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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가입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3-03 12: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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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로 피해 입은 시민 보상

NSP통신-안성시 시민재난안전공제 안내문. (안성시)
안성시 시민재난안전공제 안내문.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

올해 시민안전공제 가입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피공제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사고발생 시점 기준)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개 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항목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도 담보내역별 1500만원(익사사고사망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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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주 시민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올해 3년째 운영되는 시민안전공제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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