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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및 현장징수 활동 집중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23 0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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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표 발행 추적, 고가 부동산 가족에게 증여 행위 조사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오는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며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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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총 4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온라인 전자 공매에는 500건의 압류물품이 출품됐으며 436건이 낙찰되고 41건은 공매 직전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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