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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리두기 2단계로 공공시설 운영 조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2-15 16: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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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3월부터 44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수강생·강사 모집 등 준비를 거쳐 3월 이후 주민자치센터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용 인원은 정원의 30% 이하다.

현재 진행하는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은 병행 운영한다. 비말·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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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면서 공공시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이 변경됐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2.5단계 30% 이하)로 늘어나고 공연장, 전시관, 교육체험 등 문화 시설(체험)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콜라텍),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춤추기’, 테이블·룸 간 이동은 금지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구축한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지속해서 운영해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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