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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1-02-15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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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중 최대 90% 최대 70만원 이내 지원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영천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과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돕는 사업이다.

서비스 본인부담금(7만1000원~205만2000원)은 소득 기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생 순위(첫째, 둘째 등), 서비스 기간(5~25일)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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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지원 한도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90% 70만원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54-339-7898~78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해소와 건강한 임신·안전한 출산을 도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병원 방문과 진료 편의성을 위해 운행하는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 이용 시 택시비(본인부담금 1000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이며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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