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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 헌법 위반시 국회가 법관 탄핵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04 11:2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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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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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춰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으로 탄핵의 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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