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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운영...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보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02 16:41 KRD7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이강덕시장 #재해재난대비

주민등록된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납부

NSP통신-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운영한다. (포항시)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운영한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에 재가입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익사사고 같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더불어, 해당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사고일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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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019년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총 8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며, “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대중교통이용 및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3명이 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치료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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