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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장발장법 폐지법률안’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2-01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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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가 지난해 10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바 특가법 위반(절도)에 따른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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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져 범죄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인 것이 알려지면서 A씨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발장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6항은 추가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 징역형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누범은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함에도 특가법에서 다시 상습범·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에 반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이외에 누범자 등에게 형법을 적용하면 형만 가중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지만 특가법을 적용하면 가벼운 범죄라도 벌금형의 여지가 사라지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10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생계형 범죄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징역형만 적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범죄 동기와 상황을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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