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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달 1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 사업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직업능력개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수행 등’에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명과 사업내용에 맞게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노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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