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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선정 사업 착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5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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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진행 절차.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진행 절차.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대상 단지를 25일에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단지는 노후도, 시급성, 관리여건 등 현장방문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두 35건으로 결정이 났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35건은 대상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절차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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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평택시는 추후 포기단지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비해 예비단지 25건을 고려했으며 최대한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평택시 사업담당자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은 올해 하반기(6월 말~7월)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평택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단지들은 자부담비 등을 미리 준비해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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