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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1-20 15:49 KRD7
#용인시 #공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코로나일구

코로나19 위기 따른 부담 경감 차원…중기 50% 지원

NSP통신-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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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 해당되며 오는 8월 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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