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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01-19 16: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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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다음달 10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안정적 경영 및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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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이 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 해야 한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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