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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 배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1-14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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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 표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 표지.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령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유형·환경·시설·이용자별 폭력대응 ▲사후관리 ▲폭력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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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이용자로부터 신체 폭력이 가해진 경우 신속하게 동료와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연락한 뒤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라고 안내한다.

또 폭언과 위협 등의 언어 폭력시 녹음 사실을 알려 증거를 확보하고 상급자의 도움을 청하며 지속될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호히 알려야 한다고 제시한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향상에 비해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낮다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매뉴얼 제작에는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민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특히 매뉴얼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아 폭력유형별 처벌의 법적근거, 참고판례 등을 추가해 법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이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폭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잦은 클라이언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뉴얼이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장체계 구축에 힘써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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