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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해부터는 노인 및 한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의 완화,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의 제도 변경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천문용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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