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도 지난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최근 재난, 재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
보험 가입에 따라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스 상해위험사망, 후유장애를 추가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보장범위에 들어간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기간은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고가 나면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는 1577-5939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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