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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2-15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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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절반 이상 (59%~92%) 정부·지자체에서 지원

NSP통신- (포항시)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태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이다.

가입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은 상시근로나 10명 이내,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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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A씨는 자부담 4만200원(1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10월 태풍 때 자산을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덕분에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올해부터 A씨와 같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 가입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25% 줄어들어 연간 2만6000원 가량의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도 포함됐다. 보험 가입자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대부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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