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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12-15 15: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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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침적물 수거, 양식어장 청소 등 체계적인 해양 정화작업 추진

NSP통신-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7, 더불어민주당)은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처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지도 감독,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어장오염과 어업피해가 있는 해역의 침적물 수거, 양식어장 청소 등의 체계적인 해양 정화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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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넘어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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