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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제4회 입법정책위 회의 주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11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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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 심의 등

NSP통신-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성준모 경기도의원(입법정책위원장)이 2020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성준모 경기도의원(입법정책위원장)이 2020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준모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입법정책위원장)은 도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2020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성 의원은 20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공무원 선정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4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와 2020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에 대해 심의했다.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인 성준모 의원은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와 공무원 선정에 대해 “이 안건은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활발한 입법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입법 지원 실적에 대한양적․질적 평가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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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준모 위원장은 2020년도 4분기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를 주재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란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날 총 20개 조례를 평가해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성준모 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우수조례 추천 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위원들로 구성해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56건의 조례 가운데 19건의 조례를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했으며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가장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키로 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도의원과 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내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조례 입법 및 조례 사후평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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