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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 분리지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30 11:08 KRD7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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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000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000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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