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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신청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11-24 12:32 KRD7
#강진군 #벼 경영안정자금

다음달 28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접수

NSP통신-강진군 청사 전경. (강진군)
강진군 청사 전경.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4주간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해당 농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군은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비 사업 지급대상은 2020년도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 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한 농업인이다. 최대 2ha 한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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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지급대상은 강진에 주소가 있고, 강진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최대 3ha 한도로 추가 지급된다.

대규모 경작 농가의 경우 농가 필지분할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농가 및 등록필지를 확인해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공무원 및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산 벼 경영안정자금 도비 사업은 1ha당 54만1000원(5701농가, 30억 원, 최대 2ha), 군비 사업은 1ha당 70만2000원(5655농가, 46억 원, 최대 3ha)이 지급된 바 있으며, 2020년산 지급단가는 신청접수 및 지급대상 확정 후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접수가 오는 2021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농가들이 반드시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및 농가 신청내역 통보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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