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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원도심 아파트건설 현장 인근주민 피해 ‘호소’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11-09 19:00 KRD2
#여수시 #LH공사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공사현장 ‘소송 통해 해결하라’ 배짱 / 연등동 아파트 현장 턱없이 낮은 피해보상 제시 주민 분노

NSP통신-여수시 관문동에 LH공사에서 건설중인 행복주택 현장 (서순곤 기자)
여수시 관문동에 LH공사에서 건설중인 행복주택 현장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원도심권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 됐다.

주민들은 거주지 바로 옆에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다”며 주택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자 측에서 이를 묵살한 채 턱없이 낮은 보상만을 제시해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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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따르면 관문동 일원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3097㎡에 지하1층~지상15층의(200세대) 소형 아파트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따라서 관문동 행복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어진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매연 때문에 주민들이 호흡기·안과 질환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또한 심한 진동으로 인해 본인들의 집 주변 지반이 주저앉기도 하고 건물외벽에 균열이 생겨 주택파손이 우려됨은 물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LH공사 측은 “균열이 발생한 곳과 주저앉은 지반에 대해 보수공사는 해줄 수 있으나 피해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공사를 강행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여수시 연등동에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에 터파기 공사를 위해 크레인을 설치했다. (서순곤 기자)
여수시 연등동에 건설중인 아파트 현장에 터파기 공사를 위해 크레인을 설치했다. (서순곤 기자)

또 연등동에 대한토지신탁에서 시행하는 3555㎡에 지하2층~지상20층 269세대 규모의 아파트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건설사가 연약지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일대는 지반이 약한 매립지로써 공사시행 시 인근 주택에 심한 균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사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햇빛을 가려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일조권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택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사측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대표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주민 A씨는 “주민피해가 심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형 아파트 신축을 위해서 소수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업체와 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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