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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10-30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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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토지가격 확인하세요”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2020년 1월 1일~6월 30일)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은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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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경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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