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 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 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와 함께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던 접수 기간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 가구는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군은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며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개별 통보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보다 많은 코로나19 피해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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