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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 원스톱시스템’ 운영으로 혁신 행정 추진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9-24 15:55 KRD7
#안성시 #김보라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 #민원사무원스톱시스템 #행정서비스만족도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에 민원사무처리 원칙을 설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마음에 닿는 행정 혁신을 이루고자 ‘민원사무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허가민원처리 시,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 과정(서류 접수, 보완, 허가 등)을 공개하고 매월 개인별 허가처리 결과를 분석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민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원스톱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내·외부적으로 개발행위허가민원서류 처리방식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민원사무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관련부서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며 민원처리 흐름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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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도시정책과장은 “민원사무 원스톱시스템 도입이 인·허가 처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해 행정서비스 제고 및 행정신뢰도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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