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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받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9-09 14:35 KRD7
#경주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의견제출 접수, 인근토지가격 균형유지... 재조사 결과, 개별 통보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부터 21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개별 토지 4136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7일부터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부동산민원 ,개별공시지가 조회 또는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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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가격이 기재된 의견 제출서를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 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과 표준지가격,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처리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이번 열람·의견청취 완료 후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납세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필지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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