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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해당자, 검사명령 시한 30일까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8-28 17:5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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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해 검사명령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라며 해당자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 감염이 확산하고 특히 치명률 높은 고령 확진 비율이 높아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부족으로 의료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일에 8월 7일 이후 지난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는 이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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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모임의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 기간을 길게 잡았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해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고 했다.

또한 “방역 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해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경기도 정에서 ‘적당히’란 없다. 특히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 비용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또 “추후 얼마든지 위 모임 및 집회참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감염확산에 따른 최종확진자 과거 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위 검사 명령 해당자는 검사명령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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